불법 조업 단속 해경 폭행 中 선원 실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1.04 11:13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해 9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인
한경면 차귀도 170km 부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
해경 단속에 적발되자
대나무 깃대를 휘둘러 해경대원을 폭행한
중국인 선원 33살 왕 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황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손해가 발생하는데다
정당한 공무집행까지 방해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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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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