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건강팔찌 판매 벌금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1.07 16:17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지난 2015년 제주지역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건강팔찌로 알려져 있는 흑기석 팔찌와
모양이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55살 최 모 피고인과
52살 양 모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1천500만 원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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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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