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소화기,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해야"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1.09 10:48

올해부터 폐소화기를 배출하려면 대형폐기물로 신고해야 가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방시설법령의 개정으로
소화기의 사용연수를 10년으로 제한함에 따라
배출물량이 많을 것으로 보고
이를 대형폐기물 기타 유사 품목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대형폐기물로 신고 배출 가능한 소화기는 20KG 이하로
한번에 배출 가능한 수량은 최대 30개입니다.

수수료는 3.3KG 이하 3천원,
10KG 이하 6천원, 10KG 초과 7천 5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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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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