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직원' 시간외 근무 면세점 벌금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1.09 17:52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를 상대로
모두 25차례에 걸쳐 28시간동안 시간외 근로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제주시 모 면세점 소속 42살 양 모 피고인과
해당 면세점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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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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