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돈을 받아
민간인에게 건네주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아 온
현광식 전 제주도 비서실장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광식 전 실장과
돈을 건네받은 민간인 조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씩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 실장의 요청으로 민간인 조 씨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자 57살 고 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고받은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이들의 범죄가 공공질서를 훼손한다며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