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 9천 건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1.12 14:38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위반하는 차량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단속이 이뤄진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동안 적발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 건수는 9천 62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중앙차로제 위반이 6천 300건,
가로변 차로제 위반 3천 200건 입니다.

이 가운데 2번이상 우선차로제를 위반했다 적발된 경우는
1천 8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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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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