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카페 사기 20대 징역 1년6월 선고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1.14 10:28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서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1천 500만 만 원 상당의 사기행각을 벌인
23살 고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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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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