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해군기지 공사과정에서
정부가 제기했던
구상금 소송 분쟁이 3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정부가 지난 2016년 3월, 강정주민 등 116명과 반대단체 5곳을
상대로 제기했던 34억 원대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해
최근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당사자가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면서
구상금 분쟁도 일단락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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