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잔치에 '돈봉투' 건넨 도의원 후보 벌금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1.17 11:39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 경로잔치에 참석해
마을 사무장에게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당시 도의원 후보였던
62살 김 모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도의원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선거구에 있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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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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