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분 정기 등록면허세 18억 부과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1.17 11:43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정기분 등록면허세 18억 2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면허세는
지난해 보다 1억 4천만원 증가한 것으로
제주시 12억 8천만원, 서귀포시 5억 4천만원입니다.

제주도는 해마다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소지자에게
등록면허세를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