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군사재판 재심 '공소기각' 결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1.17 13:48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70년 만의 재심 재판에서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수형인들이 한을 풀게 됐습니다.

재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열린
제주4.3수형인 재심재판의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이 정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공소제기 절차는 무효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4.3수형 생존자 18명은
1948년과 1949년 행해졌던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지난 2017년 4월 재심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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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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