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에서 암석을 불법으로 채취하고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매립한
석재 가공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서귀포시 대정읍 모 석재가공업체 대표 48살 이 모 씨 등 2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대형 굴삭기를 이용해
약 10m 깊이까지 땅을 파 암석 4만여톤을 채취하고
그 곳에 슬러지와 폐석 등
사업장 폐기물 3만여톤을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지방경찰청>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