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생존 수형인 18명이
70년 만의 재심 끝에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이
당시 군법회의의 절차적 불법성을 인정하며
수형인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현장음>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만세! 만세!"
4.3 당시 군사재판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옥살이를 했던
생존 수형인들이 70년 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군사재판 재심을 청구한 지 약 1년 9개월 만에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은 덕분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4.3수형인 재심 재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 18명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수형인들에 대한 공소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고
당시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공소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이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킨 것입니다.
70년 만에 억울함을 털어낸 수형인과 가족들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은 판결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 양근방 / 4·3 수형인 >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형무소 살이, 총살 등의 아픔이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과 갈 길을 새로 찾게 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 심경신 / 김평국 4·3 수형인 딸 >
(옥살이 사실을) 자식들한테도 말씀 못 하셨는데 누명을 벗게 돼서
너무 기쁘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4.3 당시 수형인 2천 500여 명 가운데
대부분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되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불과 10여 명.
법원이 수형인들의 손을 들어준 만큼
다른 수형인에 대한 재심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소송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 양동윤 /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대표>
이들에 대해 국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형사소송법에 의거해서 형사 배상 소송을 청구할 것입니다. 연내에 빨리 하겠습니다.
< 임재성 / 4·3재심 사건 변호사 >
명예회복이 이뤄졌지만 손해에 대한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사 보상 청구, 국가의 불법 행위를 묻는 국가 배상 청구
///
역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공소장과 판결문 없이 진행돼
관심을 끌었던 4.3 재심 사건.
<클로징>
"다른 수형인에 대한 재심과
국가 배상 등이 남긴 했지만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확인한 이번 판결로
명예회복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