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17일)
제주지방법원의 공소 기각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판결문을 신속히 검토해
항소 제기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 판결 후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는데,
앞서 결심 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구형한 점을 감안하면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4.3 수형인들은 70년 만에 무죄를 확정짓게 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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