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판단 존중"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1.17 17:58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17일)
제주지방법원의 공소 기각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판결문을 신속히 검토해
항소 제기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 판결 후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는데,
앞서 결심 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구형한 점을 감안하면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4.3 수형인들은 70년 만에 무죄를 확정짓게 됩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