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한달이 지났지만
음주 운전 근절은 멀어만 보입니다.
제주에서도
한달사이 모두 18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1명이 목숨을 잃고 26명이 다쳤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음주 차량이 그대로 돌진한 식당.
식당은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만큼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젯밤(16일)
만취한 50대 여성운전자가
식당을 향해 그대로 돌진하며
식당 앞에 있던
5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김 모 여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132%의 만취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고도
계속 운전을 하다 결국 대형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다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개정된지
한달 만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한달사이 제주에서는
모두 18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났습니다.
이로인해 1명이 목숨을 읽고
2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의 음주단속에도
한달사이 무려 150여명이 단속됐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근절은 멀어 보입니다.
<인터뷰 : 양재형/ 제주지방경찰청 안전계>
"윤창호 법 시행이 음주운전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타인에 피해를 줄 경우 강력히 처벌해 나갈 방침입니다."
윤창호법 시행 한달 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운전은 좀처럼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