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생존 수형인들이
법원의 공소기각 선고로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은 데는
숨은 주역들이 있었습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일념으로 헌신한 양동윤 도민연대 대표와
법률적인 도움을 준 임재성 변호사인데요,
조승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70년 전, 영문도 모른 채 옥살이했던
4.3 수형인들의 누명을 벗겨준 군법회의 재심 재판.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건 법원이지만,
팔순 넘은 수형인 곁을 지키며
재심 절차를 이끌어 온 이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먼저, 2000년도부터 전국 형무소를 찾아다니며
군법회의 문제를 조사했던
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입니다.
<양동윤 인터뷰 2017년 10월>
국가기록원에 공식적으로 보관된 문서거든요. 문서에 등재된 2,530명 이 분들에 대한 정부가 소지하고 있는 공식 기록에 대한 진상조사도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수형인들에 대한 실태 조사에 이어
생존자 모임을 구성해
재심 청구까지 끌고 간 양 대표.
그러나 소송 상대는 대한민국 정부,
게다가 군법회의 당시 공소장이나 판결문도 남아 있지 않아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수형인 명부와 진술에 의존하는 가운데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입증할 만한 공문서가
변호인단에 의해 발견되며
재심 재판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임재성 변호사 2018년 5월>
"수신인이 대구형무소장으로 명확하게 기재돼 있고, 각각의 피고인들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유일한 증거였던 수형인 명부를 보충하고, 당시에 군법회의가 존재했고 그 과정이 위법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추가 증거가 발견된 겁니다."
결국 1년 9개월 간의 재심 끝에
당시 군사재판의 불법을 확인한 판결이 나오며
수형인들과 기쁨을 나눈 양 대표와 임 변호사.
무죄를 인정받은 데서 나아가
수형인들을 위해 아직 할 일이 더 있다고 덧붙입니다.
<임재성 변호사>
"전과기록 말소 절차 진행..."
4.3 피해자 명예회복이라는 단초를 마련한
이들의 시선은
이제 4.3 진상규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양동윤 대표>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것..."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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