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내주고 민원 이유 사업 철회 부당"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1.21 10:39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도내 모 레미콘 업체가
당초 레미콘 공장 설립을 허가해 주고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이를 번복해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의 불이익과 희생을 감수하고
승인처분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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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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