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정 이웃간 마찰 빈번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9.01.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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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짓다 다른 사람의 토지를 침범해
이웃 사이 얼굴을 붉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소송까지 가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정확한 지적측량을 통한
건축행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최근 이 주택 건물주는
돌담과 수도시설 등
건물의 일부분을 다시 짓기 전으로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50제곱미터 가량
다른 사람의 땅을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건물에 딸린 계단이 골칫거립니다.

침범한 토지를 완전히 원상복구하려면
이 계단을 부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땅 주인은 원상복구를,
건물주는 토지매입을 원하고 있어
두 사람 사이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싱크 : 땅주인>
"땅을 침범해 건물을 올린 것을 알고 황당했죠. 행정에 신고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복구 요청을 여러번 했지만 이행하지 않더라고요."

<싱크 : 건물주>
"부수고 다른 쪽으로 계단 만들 수 있습니다. 돈과 시간 들여서...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해서 (땅 주인에게) 사정했습니다."

이처럼 건물을 지으며
다른 사람의 토지를 침범해 갈등을 빚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지역은
돌담을 기준으로
땅 소유 여부를 나누던 관습이
지적측량 결과와 달라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침범된 토지 매매 등
서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좋지만
그러지 못해 법적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상당숩니다.

이럴경우 법원에선
토지를 침범한 고의성 여부를 떠나
대체로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고영권/ 변호사>
"원칙적으로 침범 당한 토지의 소유자는 건물 건축주에게 침범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넘겨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웃 사이 갈등과 법정 소송으로 번지는
토지 침범 문제.

무엇보다 건물을 짓기 전
정확한 지적측량을 통한
건축 행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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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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