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30대 여성 징역 1년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1.23 18:05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지난해 11월 서귀포시 모 공원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여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33살 여성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송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과거에 특수협박죄로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지만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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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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