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모 극단 대표 선고유예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1.24 18:02

제주지방법원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부터 3년동안 보조금 6천여만원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극단 대표 강 모 피고인과
부인 정 모 피고인에게
대해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사용 금액 전액을 한국문화예술위원에게 공탁했고,
그동안 제주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공헌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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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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