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상습 투약 50대 징역 1년 선고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1.25 13:1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부산에서 필로폰을 들여온 뒤
제주시내 모 호텔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투약한
52살 허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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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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