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항만 이용료 면제돼야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1.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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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같은 명절이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되지만, 공항이용료와 항만터미널 이용료는
그대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설명절 고향을 방문하는 제주도민이나
관광객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향을 찾아 민족 대이동이 펼쳐지는 설 명절.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전국의 고속도로는 물론, 공항과 항만이
귀성, 귀경객들로 붐비곤 합니다.

침체된 국내 경기 진작과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해
지난 2015년 한시적 시행에 이어
2017년부터는 명절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싱크 : 박광온 /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지난 2017년)>
"설과 추석의 전날, 다음날, 당일 사흘 동안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해부터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교통수단인
비행기와 여객선은 정부 정책에선 예외입니다.

공항시설 이용료와 여객터미널 이용료가
운임에 포함돼
고스란히 이용자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의 귀성·귀경객 편의정책이
단순히 도로 뿐만 아니라 하늘길과 뱃길로도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비행기 값에 포함된
공항 이용료는 성인 1명당 4천 원,
배 값에 포함된
여객선터미널 이용료는 1천500원입니다.

<인터뷰 : 박유정 / 경기도 일산시>
"여기(제주)에 사는 사람이든 서울에 사는 사람이든 다 고향을 가는건데, 교통수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울에 사는 사람은 (고속도로 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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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가 되는데 여기는 비행기라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

<인터뷰 : 전광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취지도 똑같다고 하면 당연히 공항이나 배, 항구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정부차원에서 결정해줘야 하지만
이에 앞서
제주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주특별법상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 김황국 / 제주도의회 의원>
"공항과 항만이 유일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도민 입장에서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

한해서는 상시적으로 지원해줘야 하고. 더 나아가서 제주도는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절충·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우선
추자도에 들어가는 도민들을 대상으로는
배 값의 절반 가량을 지원해주고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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