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불법 고용 40대 농업인 '징역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2.04 11:50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한정석 판사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1년동안
취업자격이 없는 중국인 10명을 불법 고용해
자신의 밭에서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신 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불법 고용한 인원이 10명에 이르지만
반성하고 있고 같은 전과가 없는 점,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인부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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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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