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태풍 '차바'로
한천 복개구조물에서 발생한 차량 침수피해는
제주도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5단독 성준규 판사는
보험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제주도는 보험사측에 천6백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보험사는
태풍 ‘차바’로 한천 복개구조물에서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행정에서도 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주도가 태풍으로 침수사고가 발생할 것이 예상됐음에도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