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 무단결근 경찰관 감봉 처분 정당"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2.07 10:33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동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지난 2017년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무단결근과 동원명령 불응으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몸이 좋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감찰첩보보고서에 따르면
음주를 이유로 무단결근했던게 확인되는 만큼
사회통념상 징계 수위가 가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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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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