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신 대법원 판결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사실상 좌초됐습니다.
그렇다면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주도와 JDC는 토지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인데,
사실상 앞이 안보입니다.
이어서 조승원 기자입니다.
전체 공정률 13%에서
3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콘도미니엄 건물 수십 채와 도로, 상하수도 같은
일부 기반시설이 들어선 채로 방치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한 행정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이들 시설물도 모두 무효가 됩니다.
예래단지 사업이
사실상 좌초됐다는 판결에 따라
시행자인 JDC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업을 정상화시켜 재개할지
아니면 이대로 포기할지를 놓고
우선 제주도, 토지주, 주민과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박근수 / JDC 법무실장 >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 토지주와 협의해서 거기서 나온 결론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논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해법은 요원합니다.
예래단지와 관련된 소송 가운데
행정소송만 마무리됐을 뿐,
토지반환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토지반환소송의 경우
지난해 일부 토지주가
JDC를 상대로 승소한 전례가 있습니다.
현재 토지반환소송만 18건에 203명으로,
해당 토지는 전체 사업부지의 65%에 이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JDC가 해당 토지를 수용하거나
협의 매매에 나서야 하지만
땅값이 크게 올라 다시 매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현재 들어선 시설을 없애 토지를 원상회복하는 방안도
철거와 폐기물 처리에 따른
비용 부담을 피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사업자인 버자야그룹이
JDC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3천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예래단지를 둘러싼 소송전과 후폭풍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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