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이후 첫 연휴, 음주운전 감소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2.07 18:03

음주운전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윤창호 법' 시행 후 처음 맞이한 설 연휴기간에
제주에서는 음주운전이 크게 줄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5일 동안 적발된 음주운전은
모두 8건으로
지난해 설 연휴의 29건보다 72% 감소했습니다.

음주 교통사고는 3건 발생해 6명이 다쳤으며
지난해보다 발생 건수와 인명피해 모두 절반 가량 줄었습니다.

한편 설 연휴기간 제주에서는
교통사고 35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5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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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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