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남아 납치하려 한 40대 징역 1년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2.08 11:18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송재윤 판사는
지난 2017년 6월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친구와 놀고 있던 4살배기 남자아이를 납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신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송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이 아동에게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주게하는 중함 범죄인 만큼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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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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