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방화 50대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2.12 17:3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가정불화를 이유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53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죄가 무겁긴 하지만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건 발생의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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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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