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일대에
불법 밀렵도구를 설치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귀포지회가
최근 시오름 일대에서 밀렵 단속에 나서
3시간 동안에만
올무 등 불법 밀렵도구 88개를 수거했습니다.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불법 밀렵도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서귀포시와 야생생물관리협회는 분기마다
밀렵과 밀거래 단속,
불법도구 수거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자료화면 : 변미루 카메라포커스 >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