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서 원 지사 폭행 김경배 씨 집행유예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2.14 10:5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도지사후보 토론회에서
원희룡 당시 후보를 폭행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김경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끌려가는 와중에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