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양용창 조합장 항소심 '무죄'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2.14 12:04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에 입점한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은
양용창 제주시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용창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증명력이 부족하고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뒤짚을 만한 다른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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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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