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운영 40대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2.15 16:29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년여 동안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온 47살 하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공소제기된 혐의 가운데
성매매 영업 행위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부당하게 수사를 진행한 만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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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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