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염문설 유포 30대 여성 벌금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2.19 18:02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SNS에 원희룡 당시 후보와
자유한국당 소속 모 여성 국회의원이
염문관계에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문대림 후보 캠프 자원봉사자
34살 여성 문 모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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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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