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병원 갑질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제주대학교는 오늘(20일)
A 교수의 병원 직원 폭행 혐의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토대로
정직 3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해당 교수의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과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경찰에 고발된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별도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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