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제주지부, "솜방망이 처분"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9.02.20 17:03

제주대학교가
직원 폭행 논란을 빚은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린데 대해
의료단체가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긴급 성명서를 통해
가해 교수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는 커녕
오히려 고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마당에

대학측이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며
가해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있을 때까지
모든 수단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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