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친인척 비리 의혹 제기 한광문 무죄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2.20 17:25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문대림 당시 후보의
친인척 보조금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전 자유한국당 한광문 대변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혹을 제기한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였더라도
사전에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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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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