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벌금 80만원 확정…항소 포기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2.21 15:3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를 내린
1심 재판부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원희룡 지사 선거법 위반사건과 관련해
내부 항소 기준과 사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 역시 오늘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고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양쪽 모두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벌금 80만 원이 선고된 1심 판결이 확정돼
원희룡 지사는 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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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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