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주민, 3·1절 특사 포함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2.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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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민군복합항 건설에 항의하며 반대 집회에 참여했던
강정마을 주민 일부가 사면 복권될 전망입니다.

법무부가 3.1절 특별사면 명단에
강정마을 주민 등 집회사범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지며
공동체 회복에 한걸음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3.1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전달된 특사 명단에는
정치, 경제사범을 제외한 민생사범 등 4천여 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밀양송전탑 반대 집회와 세월호 집회 등
7대 집회 사범도 사면 대상에 오른 가운데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진행된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공사에 반대하며 연행된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는 대략 700여 명.

여기서 200여 명은 형이 확정됐고
80여 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강정마을 주민이 몇 명이나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아직 공개단계는 아니다..."

사면 대상에 속한 집회 사범이 100여 명 정도로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강정마을 주민이 포함된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국제관함식 당시 제주를 찾아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면 복권을 지킨 셈입니다.

<당시 대통령 싱크 2018년 10월 12일>
"사면복권은 관련된 사건 재판이 모두 확정돼야만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해군이 반대 주민 등에게 청구했던 구상권을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말 철회한 데 이어
사면복권 대상에 강정주민을 포함시키면서
공동체 회복에도 한걸음 가까이 다가가게 됐습니다.

한편 3.1절 특사 명단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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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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