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사 방해' 60대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2.25 09:48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7월
제주민군복합항 건설 당시
카약을 타고 해상시위를 벌이며 공사를 방해하고
공사장 오염방지 시설을 파손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송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해군의 불법적인 공사를 감시하기 위한
정당한 공익 활동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수단 등을 보면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적용됐던 업무방해와 일반교통방해,
집회시위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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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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