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남아 숨지게 한 30대 계모 구속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9.02.25 12:11

지난해 12월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숨진 5살 짜리 남자아이와 관련해
계모인 36살 윤 모 씨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구속된 윤 씨가
자신의 의붓아들인 5살 김 모 군을
지난해 2월부터 사망에 이를 때 까지
뜨거운 물로 찜질하며 화상을 입게 하고
여러군데에 멍이 있는 점으로 미뤄
상습적인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구속된 윤 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숨진 5살짜리 남자아이는
지난해 12월 6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병원을 찾아
치료를 시작한지 20일만에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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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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