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굴 인근 토지 무단 형질변경 60대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2.26 10:39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한달여 동안
국가지정문화재인 만장굴 인근에서
허가 없이 토지 평탄화 작업을 벌여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자연환경을 훼손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훼손면적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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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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