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100주년 특사 강정주민 19명 포함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2.26 12:46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강정마을 주민 일부가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으로
일반 형사법과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천 378명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으로 모두 19명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17명은 복권,
나머지 2명은 형의 선고 실효 등입니다.

하지만 해군기지 추진과 관련해
형이 확정된 대상은 200명을 넘고 있고
이 가운데 사면대상은 19명 뿐이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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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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