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채무자 특수상해 50대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2.27 10:49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운행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6살 채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의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를 당한 택시기사와 합의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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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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