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오늘 긴급현안 회의를 열어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통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관련부서에 지시했습니다.
특히 여러가지 행정이나 법적 절차를 비롯해
주민투표 실시 여부 등은
의회와 빠른 시일내에 협의해 나갈 것이며
특이사항이 없으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원위원회에
관련 법률개정안 제출을 주문했습니다.
제주지원위원회는
제주도로부터 관련 의견을 접수하게 되면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장은
2개월 내에 타당성을 검토한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지원위원회에 회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