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28일)부터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공직자 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운동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는데요.
후보들은 얼굴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
첫날부터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내리 5선을 역임한 현직 조합장이 불출마하는 한림농협은
새로운 경쟁자들의 선거운동으로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농협을 찾는 조합원들에게 악수를 청하며
자신의 이름을 열심히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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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는 일반 공직자 선거와 달리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아닌 가족이나 제3자가
어깨띠나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 모두 불법입니다.
또,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정해진 6가지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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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보와 벽보, 어깨띠와 윗옷, 소품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
그리고 후보자가 직접 전화나 문자, 명함을 건내는 사례는
가능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올리거나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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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확성기나 마이크를 통해 지지연설을 하거나
호별 방문을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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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 운동 방법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만큼
후보자와 조합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각 후보자들은
선거 전날인 3월 12일까지 선거운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