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에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5년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2.28 17:0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평소 알고지내던 여인이
헤어지자고 한데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62살 지 모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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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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