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인원 초과 운항 예인선 적발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9.03.03 14:20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제(2일) 오후 2시40분쯤
제주항 서쪽 500m 인근 해상에서
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하던 부산선적 예인선을 적발하고
선장인 63살 송 모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박안전법에 따라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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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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