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영어수업이 다시 허용됩니다.
국회는 오늘(13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을 의결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 영어수업은
선행학습금지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또 방학 등 휴업일 중 고등학교와 농산어촌 소재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초등 1ㆍ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법은
지난해 법개정이 추진됐지만 법사위 의결에서 무산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