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19.04.07 14:22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오는 15일까지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실태를 특별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중국 타망어선의 조업허가 기간이 끝나면서
불법조업 우려에 따른 것으로
5천톤 급 경비함정을 포함해
대형함정 4척과 항공기 1대를 투입해 이뤄집니다.

특히
무허가 조업행위와 그물코 규격위반,
어획량 축소기재 등
제한조건 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